본문

간병보험 장단점

간병보험은 크게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었을 때 진단비 또는 생활비 형태로 정액 지급받는 보험

2. 간병인을 지원받는 보험

3. 간병비를 지급받는 보험


1. 장기 요양 등급을 받게 되었을 때 진단비 또는 생활비 형태로 정액 지급받는 보험


장기요양간병지원금은 환자가 장기 요양 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 회사에서 5백, 1천, 2천, 3천만 원 등 등급에 따라 진단비처럼 지급됩니다.

1천만 원, 2천만 원 목돈을 받게 되면 간병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의 경우에는 등급을 인정받으면 최초 1회 한정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장기 요양 등급을 인정받는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인정받아야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는데, 1등급, 2등급으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2. 간병인을 지원받는 보험


간병인을 따로 구하지 않아도 가입한 보험사에서 요청하면 간병인을 보내주거나 간병인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일당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단점은 이 보험의 경우에는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가 어느 정도 오를지 예측이 어렵고 시간이 갈수록 납입 보험료가 계속 늘어나서 보험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만기까지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점은 1번 장기 요양 등급을 인정받는 것처럼 어렵게 보험사로부터 인정 받는 것이 아니고 간병을 받는 상태가 되면 경중과 관계없이 24시간 동안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간병비를 지급받는 보험


간병인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보험 회사로부터 정액으로 지급받는 보험입니다.

보험사에 사용한 내역을 청구하면 가입한 금액만큼 2만 원, 5만 원, 10만 원 등 사용 내용에 따라 정액으로 보상받는 보험입니다.


병원 간병 서비스 중복 여부


최근에는 병원마다 간호 또는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그럴 경우 가지고 있던 간병인 보험에서는 지원 일당에 한 번 더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루 2만 원으로 계산하여 기간만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간병인 지원을 받으려면 대상자가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 보험은 제휴 회사에서 간병인을 파견해주어 혜택을 받는데, 간병인을 이용하지 않고 가입 금액 일당만큼 보험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하루 1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한도는 약관 및 홈페이지에서 정해져 있는데 약 12만 원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전부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보장하며, 그 이후까지도 입원 중이라면 180일이 지난날 후에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인 지원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부 경우도 있는데 한 번쯤 살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간병인 지원 보상하지 않는 사례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질병 입원 일당을 지급하거나 간병인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질병 입원 일당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질병 입원 일당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⑤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질병입원일당을 지급하거나 간병인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⑥ 성병


⑦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⑧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질병 입원 일당을 지급하거나 간병인을 지원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질병 입원 일당을 지급하지 않고 간병인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②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 치료


③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④ 정상분만, 치과 질환